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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協同組合學會 연구 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협동조합학회(Korean Society for Cooperative Studies)의 설립취지와 연구활동 및 주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준을 다음 각호에 의해 확립한다.
1. 회원의 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 가치의 상호 인정과 연구결과의 공유 및 확산
2. 학회가 지향하는 학술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게재함으로써 전문 학술지 발간을 통한 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
3. 수준 높은 학술지 발간을 통해 연구윤리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의 확립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을 포함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저자, 기타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 절 연구자 윤리규정
제4조(연구부정행위)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5조(연구자의 윤리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연구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⑦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6조(저자)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면 저자, 그렇지 않으면 기여자로 한다.
1. 연구 설계 혹은 연구 개념형성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혹은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
2. 연구의 주요 지적 내용 구성에 필수적인 연구 작업의 기안 또는 수정에 실질적인 책임을 진 자
3. 연구내용의 출판용 판본의 승인에 최종 책임을 진 자
4. 연구내용의 전반적인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관한 모든 사항의 적절한 조사 및 해결에 관련된 제반 책임을 지기로 동의·합의 한 자
제7조(교신저자)논문 투고 과정 동안 편집인과 교신하며, 논문투고,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논문수정 논문게재 등에 있어 모든 공동 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1.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연구자가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제9조(저자분쟁)저자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먼저 저자 간 자율적 합의를 권장하고 그 후 연구노트, 원고 및 관련 기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한다.
제10조(이해상충)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논문 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3.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직한 실수에 의한 논문철회)한번 출판된 논문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의 중요 데이터나 자료가 정직한 오류로 인하여 잘못되어 연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논문 철회를 고려한다.
제12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또는 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논문의 수정)
①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출판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역자 등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 2 절 편집위원 윤리 규정
제15조(편집인의 정의) 편집인이란, 논문 투고부터 출판 그리고 출판 후 사후 관리의 과정에 관련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16조(편집인의 권한)
① 편집인은 학술지의 내용과 출판의 모든 절차에서 외부인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출판과 관련 모든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
②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편집인의 책임)
① 편집인은 출판 전 과정과 게재된 출판물의 내용이 완전하고 정직한 보고를 장려할 수 있도록 편집정책 채택 및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인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3 절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8조(심사자의 정의) 심사자란, 동료심사 시 투고된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수행의 진실성 등을 고려하여 논문발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심사자의 권한)
① 심사자는 심사대상 원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이를 편집장에게 밝히고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저자의 성별, 사상, 직업, 종교, 직위, 정치적 신념, 논문의 출처, 연구비 수혜 여부, 상업적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심사자는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린다.
제20조(심사자의 책임)
① 심사자는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해 반드시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평, 원고의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공개하거나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심사자는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
④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⑤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인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21조(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협동조합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 시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① 학회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사항이 바로잡히지 않거나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23조(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부회장 중 1인,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총무위원장, 편집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26조(위원회의 권한)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8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⑤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3.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4.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9조(연구윤리 위반 신고자 보호)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위원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위원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30조(윤리규정의 수정)
1.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2.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