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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協同組合學會 학회지 편집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협동조합학회 학회지 편집 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협동조합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한국협동조합연구(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 장 편집위원회 |
제3조(설치) 본 학회는 회칙 제26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4조(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연장자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④ 회장은 편집위원회 구성원으로 선발된 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촉장을 보낸다. |
제5조(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등 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제반 활동에서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며, 학술지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제6조(회의)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협동조합관련 국내 연구업적(논문 및 저술)이 총 5편 이상이거나 국외 연구업적이 총 2편 이상인 자로서 국내외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2.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자(또는 좌장,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2회 이상인 자 3.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
제 3 장 투 고 | ||||||||||||||||||
제8조(투고자의 자격) 제8조(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협동조합 발전에 크게 기여할만한 논문의 경우에는 비회원일지라도 투고할 수 있다. | ||||||||||||||||||
제9조(투고의 종류 및 양) | ||||||||||||||||||
① 투고의 종류는 협동조합 분야의 논문과 서평 그리고 사례연구로 한다. 1.논문 : 창의적 연구결과,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 2. 사례연구 : 국내외 특정한 사례에 대한 연구성과ㆍ동향ㆍ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 3. 서평 : 국내외의 신간 서적에 대한 소개 및 논평 ②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한국협동조합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은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③논문과 사례연구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 15매 내외, 서평은 2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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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투고일)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
제11조(원고 작성 방법) | ||||||||||||||||||
① 원고의 작성은 A4용지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한다(기타 언어로 작성된 논문의 접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원고는 한글 버전 2007 이상으로 작성한다. ②여백 주기는 왼쪽⋅오른쪽 30㎜, 위 20㎜, 아래 15㎜, 머리말 15㎜, 꼬리말 15㎜로 하되, 글자 모양과 문단형식은 아래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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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원고 집필 요령) | ||||||||||||||||||
① 원고는 온라인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한글 파일로 작성한다. 투고 시 원고 내용 또는 파일 명에 성명, 소속, 연락처 등 투고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투고자의 개인정보는 심사절차가 완료된 후 제출하는 최종원고에 ②항과 같이 기입한다. ② 논문은 제목, 저자명, 국문 요약, 국문 주요어,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요약, 영문 주요어, 본문, 주, 참고 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단, 제목⋅저자명⋅요약⋅주요어는 국문과 영문 각각 1페이지씩 작성한다. ③ 요약문(abstract)은 12줄 이내, 주요어는 5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요약문(abstract)에는 연구목적(purpose), 연구방법(method), 연구결과(result), 결론(conclusion)의 4가지 영역이 반드시 포괄적으로 들어가도록 작성한다. ④ 최종 원고 작성 시 저자의 소속, 저자유형 및 연락처(e-mail)는 저자 각주로 작성한다. 저자유형은 단독저자일 경우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으며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주저자 : 공동저자 중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서 1인에 한한다. 2. 교신저자 : 공동저자 중 논문 관련 질문이나 자료 요청 등에 대해 답변의 의무를 갖는 자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교신저자로 표기한다. ⑤ 학술용어, 인명 및 지명의 국문용어 뒤에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용어에 한하여 ( ) 속에 넣는다. ⑥ 목차의 순서는 I, 1, 1), (1) 순으로 기재한다. ⑦ 표와 그림은 ‘<표 1> 제목, <표 2> 제목 …, <그림 1> 제목, <그림 2> 제목…, 양식으로 표기하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표의 제목은 위에, 그림은 아래에 붙이도록 한다. ⑧ 수식의 번호매김은 별도 행을 이용하여 행 가운데 놓여져야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장, 절의 구분 없이 수식의 오른쪽에 정렬하여 괄호 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⑨ 인용문헌의 표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처리하며, 인용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와 발표년도, 저술인 경우에는 저자, 발표년도, 페이지를 명기한다.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년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년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1, “…홍길동(1995: 149)”; 예2, “…(홍길동, 1995: 149).”) 2. 저자가 외국인 경우 외국어로 쓴다. (예, “… Petersen(1986).”)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홍길동․김XX, 1996).”)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홍XX․윤XX․한XX, 1996)”과 그 이후 “…(홍XX 외, 1996).”) 5.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관에 의한 저술일 때는 최소한의 저자표기를 사용한다. (예, “노동부(1992).”) 6.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연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예, “…(이XX, 1994; 김XX, 1973).”) 7.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예, “…(홍길동, 1988 미간행).”). ⑩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고,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오른쪽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⑪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는 참고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⑫참고문헌은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오른쪽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참고문헌은 원칙적으로 그 논문이 발표된 문자로 표기하고, 나열은 한국어 문헌, 동양어 문헌, 외국어 문헌의 순으로 하며, 한국어와 동양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음(字母音) 순으로 하고, 서양어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2.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3.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라도 모든 저자를 열거한다. 4.각각의 문헌의 구체적인 표시는 아래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예)진흥복, 「협동조합원론」, 선진문화사, 1991. 김동휘, 「단위농협 규모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이환규, “전국협동조합 중앙연합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한국협동조합연구」, 11, 1993, pp. 19-30. Robotka, F., “A Theory of Cooperation”, Journal of Farm Economics, 29, 1947, pp. 94-114. Egerstrom, L., 「Make No Small plans, A Cooperative Revival for Rural America」, Lone Oak Press: Minnesota, 1994. Ollila, P. and J. Nilsson, “The Posi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the Changing Food Industry of Europ”, in J. Nilsson and G. Van Dijk(Eds.): 「Strategies and Structures in the Agro-Food Industries」, Van Gorcum: Assen, 1997, pp. 131-150. Nilsson, J., “Agency Theoretical Problems in Co-operatives”, paper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s Research Conference, 「Values and Adding Value in a Global Context」, 13-17 May 1998, Cork, Ireland. Frayne Olson, Theron F. Kibbe, Gary. Goreham, “New Generation Co- operative Membership: How do members differ from nonmembers”, Extension Report No. 40,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March 1998. http://www. ext. nodak.edu/extpubs/agecon/er/er40w.htm ⑬ 최종논문 제출 시 필자의 소속은 각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고의 1쪽 하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필자의 소속과 직위 앞에 기재한다. ⑭ 투고되는 모든 논문, 서평, 사례연구에는 영문으로 제목과 저자명을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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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원고 제출 등) | ||||||||||||||||||
① 투고 논문은 한국협동조합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된 원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해 익명의 심사자 3인의 심사를 거치며, 평가자가 심사평가서를 통해 수정을 요청할 경우 투고자는 그 요청에 대한 심사답변서와 그에 따라 수정한 논문을 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한다. 수정 논문 제출 시 원고 내용과 파일 명에 저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심사 절차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후 투고자는 온라인 시스템(JAMS)에 저자 정보가 포함된 최종 논문을 업로드 한다. ④논문을 제외한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인쇄 시 초교는 필자가, 재교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⑦인쇄된 분량이 국문판의 경우 16쪽, 영문판의 경우 20쪽을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수 인쇄를 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경비를 필자가 부담한다. ⑧별쇄는 필자의 요청에 따라 10부 단위로 제공하며, 그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⑨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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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 ||||||||||||||||||
①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참여자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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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문심사 | ||||||||||||||||||||||||||||||||||||||||||||||||||||||||||||||||||||||||
제14조(논문심사위원) | ||||||||||||||||||||||||||||||||||||||||||||||||||||||||||||||||||||||||
① 학회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지명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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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또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 ||||||||||||||||||||||||||||||||||||||||||||||||||||||||||||||||||||||||
1.협동조합 및 관련 분야 국내외 연구업적이 총 5편 이상인 자 2.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자(또는 좌장, 토론자) 또는 국내⋅외 학회지 게재 신청논문 심사자로서 경력이 있는 자 3. 협동조합 및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위의 각항과 동등한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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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사의 익명성 및 보안) | ||||||||||||||||||||||||||||||||||||||||||||||||||||||||||||||||||||||||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 위촉 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단, 논문의 연구분야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논문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임원 및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투고 이후 해당 권호에 대한 심사 의뢰를 배제하고 심사위원 위촉의 익명성, 공정성, 보안유지를 더욱 철저히 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논문의 심사에 대하여는 부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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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심사 기준과 배점) | ||||||||||||||||||||||||||||||||||||||||||||||||||||||||||||||||||||||||
① 논문의 심사 기준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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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례연구의 심사 기준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
③ 심사기준 별 평가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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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논문 심사) | ||||||||||||||||||||||||||||||||||||||||||||||||||||||||||||||||||||||||
①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에서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소정의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파일로 업로드해야 한다. ②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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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사결과 판정) | ||||||||||||||||||||||||||||||||||||||||||||||||||||||||||||||||||||||||
①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네 단계로 초심결과를 판정하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심사결과 총평을 등록해야 한다. ②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다음의 <심사처리 기준표>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게재가’ 판정논문은 그대로 게재하되, 투고자의 추가 수정을 허용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자에게 수정지시사항에 대한 답변서 및 수정된 논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판정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자에게 수정지시사항에 대한 답변서 및 수정된 논문을 제출받아 동일한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한 심사위원은 교체하여 재심사한다. 재심 심사평가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개재불가의 3단계로 최종 판정한다. 단, 1차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이 2차 심사에서도 심사기준표의 ‘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 ‘게재 불가’ 판정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심사를 종결한다. 단, 투고자의 재투고의 의사가 있을 경우 논문제목 변경 등 전면 수정 후 신규 투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논문심사자는 1차 심사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 게재결정이 내려진 논문이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하며,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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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이의제기) | ||||||||||||||||||||||||||||||||||||||||||||||||||||||||||||||||||||||||
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며, 익명으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환을 중재할 수 있다. 계속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③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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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논문게재시기) | ||||||||||||||||||||||||||||||||||||||||||||||||||||||||||||||||||||||||
① 심사완료 후 게재 확정된 논문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됨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순서는 게재확정일, 심사완료일, 투고일 순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①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호의 통일성, 투고자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게재순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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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심사비) | ||||||||||||||||||||||||||||||||||||||||||||||||||||||||||||||||||||||||
① 논문을 투고한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
제 5 장 발 행 |
제23조(발행 횟수와 시기) 학회지의 발행은 연간 4회로 하며 발행일은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로 한다. |
제24조(특집호)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집호를 낼 수 있다. |
제25조(발행 부수 등) 학회지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6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7조(저작권 이양 동의) |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협동조합학회가 소유한다. 2.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3. 게재 확정된 원고의 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1.본 규정은 1982년 4월부터 적용한다. 2.본 규정은 200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